11월 14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결정
12월 2일부터 감면 시행, 경제적 부담 완화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11월 14일 개최한 평택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속도로 이용료 전액 감면은 지난 12월 2일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교통약자콜택시는 현재 모두 44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의욕 고취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10㎞까지 기본 1200원이고, 추가 5㎞당 100원이 부과된다.

평택시교통약자콜택시 이용희망자는 평택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651-4700)로 전화하거나 인터넷과 모바일(ggsts.gg.go.kr)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