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진·출입 방해 50만원, 표지 위·변조 200만원

 

 

평택시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12월 10일까지 민·관 합동점검과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위반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문제를 개선하고자 계획됐다.

평택시는 11월 말까지를 홍보·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공공기관과 대형판매시설, 대규모 주거단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짧은 시간의 주차와 시동을 켜고 동승자를 기다리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2면 이상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주차표지를 양도하거나 위·변조해 부당하게 사용할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재 평택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인 만큼 비장애인들의 배려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한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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