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강화, 중소기업 설치비 부담 완화
미세먼지 발생 저감, 최대 2억 7000만 원 지원

평택시가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예산 32억 원을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과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노후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며, 지원 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 7000만 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 RTO와 RCO 등은 4억 5000만 원 이하로 지원된다. 국·도비 부담 비율을 높여 자부담은 당초 50%에서 10%로 대폭 줄였다.

접수기간은 12월 9일까지이며,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getc.or.kr) 또는 전화(031-539-5103, 5105)를 통해 문의하거나 평택시청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진성 평택시 환경정책과장은 “기존에 지원하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확대해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10%로 줄인 만큼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확대해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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