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과태료
장애인 이동권 보장, 단속과 계도 활동 병행

평택시 안중출장소가 12월 10일까지 평택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물건 등을 적재해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과 판매시설, 신고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주차가능’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 발견 시 누구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담당 주무관은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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