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 지장 없이 주민 재산권 최대 보장
고도제한 완화로 개발사업과 주민 재산권보호


 

 

 

원유철 국회의원이 12월 3일 윤광우 송탄상공인회장과 지역주민 740여명의 서명을 받아 ‘평택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

이번 청원은 평택시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 지역 민간개발 사업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는 전투기를 주종으로 하는 2.7㎞ 활주로 2개소가 있고, K-6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에는 헬기를 주종으로 하는 1.7㎞ 활주로가 있다. 이 두 곳의 고도제한 면적 합하면 156.8㎢로 평택시 전체 면적의 약 34.5%를 차지한다. 그러나 평택시 소재 비행장은 민간항공 비행장이 아닌 군사시설 비행장이어서 ‘항공법’보다 훨씬 강화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비행안전구역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에는 군의 비행안전 보장을 위한 고도제한이 이뤄지는데 이로 인해 평택시 일대 각종 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기지주변 지역은 민간지역개발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건물과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평택의 개발업자를 비롯해 주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청원에서는 군가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 ‘건축법’, ‘항공법’ 등 다양한 법령들과 지침에 의해 규제되는 평택시의 비행안전구역과 고도제한 내용을 개정하고, 평택시와 군부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군사 안보에 지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기지주변 지역이 개발돼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 재산권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며, “군의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낼 때까지 관련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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