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기자회견 열고 국토부 강력 규탄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시 행정소송 진행할 것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충청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무력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 문제점으로 ▲마을 파괴 ▲홍성 장곡 천태리 폐갱도지역 통과 ▲예산 1조 원 꼼수 증액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가 ▲컨소시엄 붕괴 ▲대흥 슬로시티 파괴 ▲예산 과수원 지역 관통 등을 꼽았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정부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사업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노선을 변경해 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특히 서부내륙고소도로는 당초 평택호를 횡단하는 노선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평택호관광단지 서측 평택호방조제 구간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해 현덕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평택호관광단지를 관통할 경우 주변 사업장의 조망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아울렛 휴게시설이 들어서면 평택호관광단지 방문객 유출이 발생해 지역 상권을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 평택시 현덕면 주민들의 주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 승인 다음 날인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사업비 2조 6694억 원을 들여 137.7㎞ 길이의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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