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이전에 어린이집 관련 글을 봐서 문의합니다. 어느 날 근무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부르시더니 본인이랑 보육방식이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말로만 이야기하고 해고통지서와 같은 서면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라서 원장님을 제외하고 보육교사 등 직원은 4명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는 “① 이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중에서 해고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별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5조(경영상 해고의 우선재고용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등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안타깝지만 질문자의 경우 어린이집의 근무자가 4인이므로 해당 규정들이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과 ‘근로기준법’ 제26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으로 보건대, 원장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는 해고예고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통상임금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원장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제도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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