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열고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하는 등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정치자금 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2월 5일 열린 설명회에는 평택갑지역과 평택을지역 2개 선거구 출마예정자와 회계담당자들이 참석해 예비후보 등록방법과 주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모두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하나의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한번에 2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수표나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의 선거운동에도 주의해야 한다. 명함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직접 줄 수 있으나,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만 나눠 줄 수 있다. 아울러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선거구 세대수의 10%까지만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발송부수도 정확히 지켜야 한다.

12월 6일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택시갑선거구는 1억 6600만원, 평택시을선거구는 1억 9900만원으로 확정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물품과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과 회계보고서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이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2월 17일부터 후보자 등록 전인 내년 3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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