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평택乙선거구 인구 상한선 초과로 선거구역 조정 불가피

평택시 甲·乙 선거구역 획정,
시민 참여와 공감이 중요

 

선거구 획정, 인구 대표성·지리적 연계성·지역 공동체성 충족돼야
2019년 1월말 인구, 평택시甲 18만 1389명·평택시乙 31만 4935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택시 甲·乙·丙 분구 고려 획정해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甲·乙 선거구역 조정 최소화해야
청북읍·비전1동 평택시甲선거구로 조정, 지역주민 정서에 안 맞아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선거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평택지역은 이번에 선거구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평택시을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기면서 평택시갑선거구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현재의 인구 추이로 볼 때 2024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가 갑·을·병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선거구 획정은 ‘유효기간 4년의 불완전한 선거구’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택시발전협의회 주최·주관으로 12월 12일 비전2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51만 대도시 평택, 시민 의견을 반영한 선거구 조정방안’은 미리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조정방안을 검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예전에는 통복동과 세교동이 갑선거구로 가는 잘못된 획정으로 선거구가 일치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거구 조정에는 시민의 뜻이 잘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가 시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내년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중앙의 상황에 의해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평택은 지역구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화두를 던져서 시민과 유권자들의 지역적 상황과 정서적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선거구 획정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사신문>은 이날 현장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지면에 게재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현명한 선거구 획정에 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좌장
김기수 대표/평택시민신문

평택시 남부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평택은 평택시을선거구의 선거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 오늘 토론회가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선거법 개정이 아직 안 되어서 어떤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생활권 문제 등 시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 기조발제1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
(법·제도, 국내외 사례 중심)

김범수 연구교수/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구 대표성과 지리적 연계성, 지역공동체성의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선거공학’이란 인간의 의도적인 작용으로 선거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선거공학에 활용되는 선거체계란 다수제와 비례제에 따른 의석전환 방식, 선거구 크기, 투표용지 구조나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처럼 이 둘을 결합한 연동형 선거체계가 있다. 이들은 모두 유권자의 득표수를 기초로 하지만 의석으로 전환한 결과는 서로 다르다.
게리맨더링은 불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정파나 집단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선거구 경계를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민의 의사와 대의제기구의 대표성 사이에 괴리를 발생시켜 의회불신과 정치 불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거구 획정에서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선거구 인구수의 평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대표성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인구 대표성에 의한 지역공동체 분할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은 정치적 타협으로 결정된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구의 인구수는 유권자의 영향력이 동등하게 반영되도록 평등해야 하며, 행정적 경계나 지리적 모양을 고려해서 구성된 지역공동체를 대표해야 하고, 또한 유권자의 생활·교통·학군 등 지역공동체성을 반영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절차는 정치적 선택이면서 동시에 과학적 선택의 과정이다. 선거구 획정 1단계는 전국적 인구조사 후 광역단위 인구수에 비례해 의회의 지역구 의석수를 분배하고, 2단계는 각 광역단위 지역에 분배된 의석수를 그 지역 내 선거구 경계선으로 획정하게 된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건은 획정방법의 중립성, 결과의 공정성, 정치적 민주성 등 세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택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는 선거구획정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정당 대표자들이 주도하는 방식 ▲제3의 세력이나 연구자들,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방식 ▲정당 대표자들과 제3세력이 참여하는 방식 등이 있다. 선거구획정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선거구획정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획정 과정이 투명하고 중립적이고 예측 가능한지 등을 질문해야 한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의 참여개방성 ▲의제와 대안에 대한 정보공개 ▲의사결정에서의 1인 1표의 평등원리 실현 ▲다수결의 원칙과 함께 소수자의 의견 고려 등이 있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만큼 지역 대표성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 타협과 민주적 이해가 필요하다.

 


 

 

■ 기조발제2
평택시 갑·을 선거구 조정을 위한 제언

박성복 사장/평택시사신문

선거구획정은 단순히 인구나 생활권, 지역적 상황만을 가지고 조정할 수는 없다. 인구와 지리적 대표성, 지역 정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2016년 4월 선거에서 갑지역구 선거구는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통복동, 세교동 등 평택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1개 면·동이 해당됐다. 평택시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을지역구 선거구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1·2동 등 11개 읍면동이다. 당시에는 갑과 을지역구 인구수와 확정 선거인수 편차는 을지역구 인구수가 훨씬 많았지만, 인구수 상한선에 해당하는 ‘인구수 불부합’ 선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선거구역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 평택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게리맨더링이다. 선거구역 조정은 이번 총선에 나서는 정당별 또는 후보자별 유·불리에 따라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권자인 평택시민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시민사회의 합의구조로 조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5개월 전까지 지역구를 정해야 하는데 이미 상당 기간 넘겨 과거처럼 총선을 앞두고 막판에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합의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견된다. 평택지역만이라도 현역 국회의원과 각 정당 관계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지난 24년간 잘못된 선거구역이 유지된 만큼 지금은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역을 나누는 3가지 제안 중 ‘A안’은 통복동과 세교동을 을선거구로 돌리고 평택시 북부생활권인 고덕면을 갑선거구로 되돌리는 안이다. 대신 현재 평택을선거구인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등 서부권 5개 읍면을 갑선거구로 조정하면 인구수 편차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평택 서부지역 가운데 일부 읍면을 갑선거구로 조정할 경우 평택시 서부지역이 정서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므로 서부권 5개 읍면 전체를 갑선거구로 조정한 안이다. 이 안은 4년 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택지역 국회의원 정수가 3명으로 증원될 경우 선거구 조정이 더 수월할 수 있다.

 


‘B안’은 기존 선거구를 소폭 조정하는 방안으로 고덕면과 서부권의 포승읍과 청북읍을 갑선거구에 새롭게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인구수 차이에서는 갑과 을선거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 안은 인구편차가 거의 균등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택시 서부권 일부 읍·면을 갑선거구로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평택시 갑과 을선거구에 해당하는 시민 모두가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안’은 기존 선거구에서 평택시 북부권과 남부권을 국도 1호선 기준으로 경기대로~평남로~죽백3로를 남과 북으로 조정하고 고덕면을 더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평택시갑선거구는 기존 20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국도 1호선 북측에 위치한 비전1동과 고덕면을 새롭게 편입하는 안이 된다. 이 안은 인위적으로 남부지역 생활권을 갑과 을로 조정해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선거구 획정 원칙에 크게 위배되므로 시민 모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고 또 다시 게리맨더링이 재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D안’은 기존 선거구에서 평택시을선거구였던 청북읍과 고덕면, 오성면을 평택시갑선거구에 새롭게 조정하는 안이다. 이 안은 기존선거구에서 1개 읍·2개 면을 조정하는 것으로 선거구역 조정은 최소화 할 수 있지만 평택시 서부 생활권인 청북읍과 오성면을 인위적으로 갑선구로 조정함에 따른 정서적 이질감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유권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유·불리와 당략을 우선시해서 결정하는 과오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치 신인을 포함한 모든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평택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구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 토론
황규태 보좌관/원유철 국회의원실(자유한국당)

이번 선거구 분구가 아닌 조정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은 한시적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평택시의 경우 다양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시간적으로나 사업의 성격 면에서 많은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향후 인구변화와 분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가능한 예측도 우리시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다음 총선에서의 분구 가능성이다. 선거구 조정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과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치유하는 문제까지 이번에 다 담을 수 있을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민해아 할 것이다. 시민의견을 반영한 선거구 조정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의견수렴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토론
이윤재 비서관/유의동 국회의원실(새로운보수당)

선거구 획정은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 등은 물론이고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평택은 3개 시·군이 통합된 역사가 있어 각 지역이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지고 행정 관할 기관도 나뉘어져 있으며 학군도 나뉘어서 관리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도 남부지역에 많이 집중돼 있어 지역 편차가 높아진 것이 현실이다.
평택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단순한 인구상한선과 하한 기준에만 국한해서 획정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평택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 상하한 기준에 버금가도록 지역주민의 생활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도 주요하게 반영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토론
장순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선거구를 처음부터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을선거구를 떼어서 갑으로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먼저 ‘A안’의 문제점은 또 다른 게리맨더링이 될 수 있어 정치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세교동과 통복동을 을지역구로 떼어내고, 오히려 공동체성이 더 강한 서부권을 갑지역구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한지가 의문이다. 또한 이것은 4년 뒤에 다시 선거구가 바뀔 가능성이 크고 가장 많은 수의 시민들에게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B안’도 북부에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은 훨씬 강할 것이고 ‘C안’은 매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행정구역을 서로 다른 선거구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안이다. 단, 비전1·2동이 서로 다른 별개의 행정단위이기 때문에 거론의 여지는 있다.
갑작스러운 물리적 선거구 결합은 자칫 소지역주의를 유발시켜 불필요한 갈등이 조성될 소지가 있는 만큼 갑으로 가는 인구와 지역을 최소화하고 다음 선거에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구 조정은 매우 민감할 뿐 아니라 어떠한 안이라 해도 유불리가 없을 수 없다. 다행인 것은 2024년 총선에서는 대체로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선거구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구 조정은 인구수든 행정단위든 최소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선거구가 조정됐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차기 총선에서는 평택시민 모두가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선거구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토론
이동훈 회장/평택시발전협의회

시민공감대 형성과 유권자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합의를 거친 선거구 조정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통복동과 세교동을 을선거구로, 북부생활권인 고덕면을 갑선거구로 되돌리는 방안과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오성면, 고덕면 등 서부권 5~6개 읍면을 갑선거구로 조정해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는 4년 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원이 3명으로 증원될 경우 선거구 조정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갑선거구에 포승읍과 청북읍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인구차이가 근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서부권 일부 읍면이 갑선거구에 조정될 경우 정서와 생활권적 불합리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한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의 유·불리에 따른 게리맨더링이 배제된 생활권이나 정서적 차원의 선거구 조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인구증가 시 분구 문제나 교통변화에 따른 일회성 선거구 조정을 지양하고 이런 상황은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시·도의원 선거와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선거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획정지어야 할 것이다.

 

 

■ 객석 토론

윤한수 : 장순식 부위원장이 말했듯이 선거구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갑선거구와 을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데 4년 후에는 어차피 선거구 조정이 이뤄진다. 평택은 3개 시군이 통합돼 정서가 다 다르지만 4년 후에는 갑·을·병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조정하게 되면 모두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인구 편차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어려워진다. 지역에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국진 : 내년 선거구 조정도 중요하지만 5년 후도 대비해야 한다. ‘A안’은 갑선거구를 반으로 나누면 병이 만들어진다. ‘C안’과 ‘D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전1동이다. 비전1동은 내년 선거에서는 갑지역이지만 5년 뒤에는 무조건 을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민들의 경우에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
평택에 게리맨더링이 2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세교동과 통복동이 유지되는 동안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치유되지 못한 것은 원유철 국회의원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에는 국회의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 두 분은 내년 지역구 조정에 있어서 획정위원회에 어떤 외압도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화열 : 그동안의 정치는 ‘깜깜이’ 정치였는데 오늘 자리가 민주정치의 시발점인거 같아 고맙다. 오늘 토의가 여기서 끝나지 말고 북부와 서부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론조사도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기초 작업이 튼튼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부분을 시민들이 할 수 있게 됐는데 대강 넘어가면 다시 정치권에서 권한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 오늘 토론이 시발점이 돼서 전 지역에서 공감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비전1동을 갑선거구에 편입하는 문제는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한다. 이번에 비전1동을 포함해서 했을 경우 나중에 갑·을·병으로 나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인구수만으로 한다면 제3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조광현 : 청북읍은 게리맨더링을 피부로 실감하는 곳이다. 법에 의해 정해야 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지난 선거에서 피해를 본 지역으로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민과 유권자가 동의하고 바라는 방향의 지역구 조정이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한다. 지리적 연계, 지역공동체, 지역과 행정구역간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역구와 행정구역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있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로 인해 지역발전에 지대한 문제가 있다. 청북읍을 갑지역구로 보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서부지역에 맞춰져 있다. 시스템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갑지역구로 가면 투표밖에 할게 없다. 비전1동처럼 우리도 보이콧 할 수 있다. 지역구를 정당 이익에 의해 획정하게 되면 선거를 보이콧 할 것이다. 모든 시민과 유권자들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토론장이 되길 바란다. 이 자리에서만 토론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해주면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정수일 : 평택시민이 과거와 달리 지자체를 경험하면서 정치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치인을 위해서 좌우되는 시대는 끝났다.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은 정치와 지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분들이다. 그렇다면 과연 평택 사람들의 정치 수준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평택의 발전상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우리시는 3개 시·군이 통합되어 3개 생활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것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발전시킬 과제를 지역주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번에 평택을 갑·을·병으로 논할 기회가 왔는데 토론을 하다 보니 다음 선거로 넘기자고 한다. 그런 생각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이번에 기회가 왔는데 못 하면 다음에도 못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어떻게든 이해시키고, 정치에 앞장서게 하고,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지역이나 중앙정부에서 평택의 갑·을·병 분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일구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 선거구 획정은 아무리 잘해도 손해 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선거의 이익을 보는 선출직 외에는 손해라고 말할 것이다. 이번 선거만 볼게 아니라 다음 선거도 봐야 한다고 다들 말하는데, 청북읍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갑지역구로 가게 되면 다음 선거에는 다시 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청북읍 당사자들이 볼 때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정치적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제 지역구가 신평, 원평, 팽성, 고덕, 청북이다. 면적이 오산시 면적의 4배이고 의원은 3명이다. 모두가 지역구를 뛰어다닌다. 청북지역에서 의원이 나왔으면 더 수월했을 것이다. 지금 청북읍에서 와서 이 자리에 끝까지 앉아계신 이유가 청북읍이 다른 선거구에 갔다가 다시 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이 이야기들이 잘 정리돼서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까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양쪽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은 당사자라 관여할 수 없음에도 관여한다고 하는 부분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만일 시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시민 의견에 청북읍 의견이 덤으로 들어가길 바란다.

조종건 : 실패사례를 따라하면 자충수가 된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민의 반영이다. 선거구 획정을 잘못해서 민의 반영이 안될 수 있다. 횡으로 할 것인가, 종으로 할 것인가 등 여러 방법을 논의하지만 핵심은 이해당사자들과 숙의 과정을 갖고 타협점을 끌어내지 않으면 이번이 또 한 번 통합의 족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임 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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