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동등하게
지역 문제의 해결과
지역위한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 이상규 前 감사
평택농협

지난 11월 평택시의회는 주민 중심의 지방분권 초석을 마련하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평택시에서는 오는 12월 19일 ‘2020년 평택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실시’를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자치회 실시에 따른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지역 주민이 자치행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각 읍·면·동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25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민자치센터의 문화·복지·취미 프로그램 등을 위탁 운영하며 각 읍·면·동의 행정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구성도 그 지역의 유지 또는 전·현직 단체장, 기존 단체 회원들과 각종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의 제대로 된 분권과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되었고 현재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행정과 협의·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마을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 등을 실행하게 된다.

즉, 주민자치회란 우리 동네의 문제와 해결과제를 많은 주민들과 함께 논의·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대표기구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의 꽃인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마을단위 자치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의 자문기구라면 앞으로 만들어질 주민자치회는 주민 숙원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협의 권한을 부여 받아 행정기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지역 문제의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현재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평택시의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회 구성은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 20명~50명으로 자치단체장 즉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가 특정 단체나 조직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모와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60%)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존 활동 회원들의 배려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동장이 추천(40%) 위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가 잘 출발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민·관(읍·면·동)에 의해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연령별·성별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의 역량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서 먼저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보면 대부분 읍·면·동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주민자치회는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권한을 갖고 지역 공동체의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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