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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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몇 달 전에 휴가사용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을 독촉하더니 11월 1일 개개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강제사용일을 지정해 알려왔습니다. 해당 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직원에게 있고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도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없는데,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촉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참조)이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시행일 2013년 8월 2일)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법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여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노사합의나 취업규칙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의 개별 노사합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진행 중에 있다면 소속 직원분들은 회사에서 지정한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갑작스런 업무일정 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와 휴가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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