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 12월 9일~내년 1월 23일 점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면세유 빅데이터 활용 추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 12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이나 사용에 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업용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 농협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 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관리 기관인 지역 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서 실제 사용하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점검한다.

2019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와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와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 농협의 관리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과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와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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