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2월 18일 현장조정회의 열고 조정서 서명
평택시·평택도시공사, 해당지역 방음 둑 조성 약속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포승2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코스트코코리아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트럭 매연과 소음으로 수년간 환경피해를 겪어온 만호리 주민 70여 명의 숙원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포승읍 만호리 주민대표와 정장선 평택시장,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환경피해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김순원 주민대표는 조정서 서명으로 환경피해 해소 대책방안을 합의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포승2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자 지난 2013년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아 이주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코스트코코리아물류센터가 이주자 택지와 불과 15m 떨어진 지점에 들어서자 각종 환경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코스트코코리아물류센터에는 하루 300여 대의 대형트럭이 드나들고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냉동 시설이 가동돼 이로 인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방향으로 물품 입·출고 작업을 해 대형트럭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고 냉장·냉동 시설이 내는 간헐적 굉음과 그을음 등으로 수년간 생활 불편을 겪어 왔다”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차례 실무 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해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평택도시공사의 이주자 택지 분양과 평택시의 물류센터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두 곳이 인접한 만큼 이주자의 환경피해를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사후 조치와 상생 측면에서 이주민을 위한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설득해왔다.

결국, 이날 중재안에 따라 평택시는 물류센터와 이주자 택지 사이 완충녹지지역에 높이 3m 내·외의 옹벽을 설치하고 성토를 쌓은 뒤 나무를 심어 내년 11월까지 ‘방음 둑’을 조성하기로 했다. 평택도시공사는 방음둑 조성 과정에서 수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수년간 코스트코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온 지역주민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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