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시민행동, 야간통행금지 해제로 범죄증가 우려
불평등 SOFA 범죄에도 기소조차 안 돼, 반미감정 확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장병들의 야간통행을 금지시킨 지 8년 만인 12월 17일부로 전면 해제를 밝힌 가운데 평택평화시민행동이 12월 22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다시 범죄가 증가할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러한 성명 발표는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도 처벌에 관해서는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SOFA규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도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야간통행금지를 내렸다가 2010년 7월 해제했으나 주한미군장병들의 민간인 성폭행사건과 음주사고 등이 잇따르자 다시 2011년 10월부터 오전 1시부터 5시 사이에는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야간통행금지 해제 시범실시 이후 180일 만인 12월 17일 야간외출이 전면 허용됐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야간외출을 시범 실시하는 기간에 이태원에서 주한미군 2사단 소속의 장병이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또한 만취한 미군이 80대 노인을 폭행하는 일도 평택에서도 벌어졌다”며, “주한미군이 일으키는 범죄는 어제 오늘만 있던 것이 아니다. 2000년 이후 주한미군이 일으키는 범죄, 사건사고는 한해 최소 300건에서 최대 600건까지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4년 58.2%였던 주한미군 범죄 불기소율이 매년 증가해 2017년 7월 기준으로 70.7%에 이르렀다. 10명중 7명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의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기소도 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주한미군의 야간외출 허용은 평택시와 대한민국을 범죄도시, 범죄국가로 만들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장병들에게 군기 문란에 따른 사고가 자칫 한국인들 사이에 반미감정이 확산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질서와 규율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그러나 야간통행을 허용 하는 것 자체가 평택시민들과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확대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지난 2010년 7월, 야간외출을 허용한 주한미군은 성폭행, 폭행, 음주사고 등으로 2년이 채 안 돼서 다시 야간외출 금지를 시행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불 보듯 뻔 하게 증가할 주한미군의 범죄를 막는 방법은 야간통행금지를 시행하는 것뿐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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