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 조합원 포함, 이재형 조합장 사임
규정 위반이 결과 영향, 1월 15일 보궐선거

 

이재형 평택축산업협동조합장이 12월 17일 조합장을 사임했다.

올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이재형 평택축협 조합장이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스스로 사임하면서 내년 1월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에 놓였다.

축협이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넣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현재 평택축협은 내년 1월 15일을 보궐선거일로 잠정 결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와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2월 19일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가 평택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기간 축산업을 휴·폐업한 조합원 등 자격을 상실한 118명이 조합원으로 기록돼 있고, 이중 81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원고는 당선자 B 씨와 득표 차가 21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규정을 위반한 선거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선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평택축협은 선거를 앞둔 올해 1월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를 통해 1071명 중 39명을 자격 상실 처리하고, 978명으로 구성된 선거인 명부를 작성했다. 3월 13일 치른 평택축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978명 중 91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재형 후보는 468표, A씨는 447표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낙선 후 일부 조합원은 자격이 없는데도 투표에 참여했다며 소송을 냈다. ‘농협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육 두수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씨가 이재형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1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이재형 조합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12월 17일 스스로 사임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재형 조합장이 사임함에 따라 평택축협은 내년 1월 15일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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