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평택시가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지켜내야 한다

 

▲ 김찬규 공동위원장
평택항수호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은 지난 2000년 당진군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신생매립지 619만평 중 약 350만평을 당진군으로 귀속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평택의 원로 지도층 단체인 평택시발전협의회에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 약 350만평이 당진군과 아산시로 귀속된 불합리한 사실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고, 평택시로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굳센 결의 하에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지방자치법’ 제4조를 개정해 경계변경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와 같은 탄원의 근거는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 판결문 후미에 “만약 당진군과 아산시로 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가 법률과 대통령으로 관할 구역 경계변경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문구에 있다.

‘사필귀정 事必歸正’ 하늘도 무심치 않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75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계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대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를 9항까지 신설 개정했다. 개정된 이 법에는 ‘새로이 생성되는 신생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서부터 9항까지의 법률에 근거해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약 4년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8차에 걸쳐 엄중한 심의를 했고, 드디어 2015년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 신생매립지 대다수 면적을 평택시로, 서부두 일부 소수면적을 당진시로 귀속 결정하는 의결을 했다.

천신만고 끝에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등기 절차가 끝난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1350만 경기도민은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수호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호소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서 9항 단서에는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단체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해당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 자치권침해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 헌재와 대법의 판결이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다. 1350만 경기도민과 51만 평택시민은 대법과 헌재의 판결이 무한 지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서 9조의 취지가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연접 관계, 행정의 효율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및 용이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치안, 소방, 환경 처리, 우편 등이 모두 평택시와 연결돼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헌재와 대법의 판결이 지연되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자고로 상식이 법이라고 했다. 만약 항만의 모든 시설이 아산시나 당진시로 연결돼 있다고 하면 우리 1350만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은 국가적인 경제이익 측면에서라도 지금 즉시 아산시나 당진시로 귀속시켜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앞으로 연육교를 놓아 귀속의 명분을 쌓는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청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까지 다른 어느 도지사보다도 평택항 경계분쟁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다. 경자년 새해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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