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미화 업무를 3년 정도 하다가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이상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돼 급여가 올랐고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통장에 입금된 액수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습니다.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액수 차이가 심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서 그렇고 매월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의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참조).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퇴직금 계산방법은 보통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조). 이 경우 보통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해당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일반적으로 상승한 경우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질문자처럼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4조에서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이나 일반퇴직금 제도 중 하나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과거처럼 퇴직 시 일반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근무 중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해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퇴직 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법 기준 이상의 부담금을 미납금 없이 납부해 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해당 기간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 납입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최종 급여기준으로 예상되는 금액보다 퇴직연금액이 소액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재산영역으로부터 독립돼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이나 통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회사에 연락하셔서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으로 가입돼 있었는지 여부와 매월 납입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연간 납입한 액수가 질문자의 근무 당시 연간급여의 1/12 이상(매월 납입했으므로 매월 연간급여의 1/24 이상) 납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법 기준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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