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민사회 육성에
기성세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소태영 사무총장 평택YMCA |
지난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 56만명이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 지난 8월 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약 4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청소년들의 첫 투표권이 행사됨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만 18세 선거권 통과는 끝이 아닌 국민 참정권 확대의 시작이다. 더 이상 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 활동이 사회적·정치적으로 성숙한 아이들만의 행동으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도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자신들의 미래와 삶,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투표 권리를 갖게 되는 날을 꿈꿔왔다. 그동안 이러한 기대의 실현을 위해 YMCA를 비롯한 청소년단체들은 2003년 만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연대활동부터 2017년 19대 대통령 전국모의투표, 2018년 시·도지사와 교육감 모의투표 운동 등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어른들의 우려 속에 ‘학생’으로 살아오며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청소년의 손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한 만 18세 선거권 통과로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선거의 권리, 배우는 기쁨이 있는 교육, 행복한 삶에 가까워지는 복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휴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노동, 문화 주체로서 사회를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것이다.
현재 만 18세면 혼인, 작업장에서의 근로, 병역의 의무, 공무원 자격과 운전면허 취득 등의 민법, 형법의 자격과 의무를 갖추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이 정작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참정권 행사의 권리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며, ‘나이’를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차별’ 행위로 사회적 형평성 문제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의 120여 개 국가 중 80% 이상이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그동안 선거연령의 문제는 기존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의 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유권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문화가 존재해 왔으며, 고교 재학생이 속한다는 이유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18세 중 학생은 10%대에 불과하며, 어떤 것이 ‘교육적’인가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로 볼 것이냐에 따라 그 사회적 의미가 달라진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소년 스스로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가 활발해 스스로 참정권 하향화 운동을 벌여왔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다양한 민주적 방식을 경험해 본 청소년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점에서 투표권 행사 권리는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향상시키고 더욱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활성화돼 어려서부터 시민권 행사능력을 신장하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시민사회 육성’에 기성세대와 기존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