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일, 조군호 평택시통리장협의회장 시위
매서운 한파 속 대법원·헌재 앞에서 시위 전개


 

 

 

2020년 새해 매서운 한파에도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한 평택시민단체들의 1인 릴레이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조군호 평택시통리장협의회장은 지난 1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임원진과 함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15년 5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항 매립지에 대해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성된 매립지 96만 2350.5㎡(약 29만 1111평) 중 67만 9589.8㎡(약 20만 5575평)는 평택시에, 28만 2760.7㎡(약 8만 5535평)는 당진시로 귀속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3월 첫 변론 진행 후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고, 헌법재판소는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조군호 평택시통리장협의회장은 “제3자 입장에서 매립지를 바라보면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의 존엄성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평택항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평택지역 시민단체장과 임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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