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10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데 연간 누계 2개월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병가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이러한 병가규정을 회사는 일방적으로 “병가일이 연 6일 초과 병가는 개인의 연차휴가에서 감하되, 진단서를 내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이사회에서 개정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근로자 측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존 병가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노사는 10여 년을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연속 6일을 초과하는 병가”로 해석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사 간 10년 동안 적용돼 왔던 병가규정의 통일된 해석과 적용도 회사는 일방적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 전체 근로자에 대해 통일된 근무규율이나 통일된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놓은 규칙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사규, 내규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나 이들 모두가 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제정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제정해 비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참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규정돼 있는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참조)이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진단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사용 시 직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변경한 경우인데,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자유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이사회에서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정당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 병가의 해석을 질문의 내용처럼 ‘연속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가 필요한 것’으로 10여 년을 사업장에서 해석·적용해 왔다면 이는 이미 기존 취업규칙(서면으로 규정된 취업규칙 내용) 내용보다 유리한 근로조건(관행)으로 노사 간을 규율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의 기준을 사용자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분명한 취업규칙 개정(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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