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2월 7일

같은 사건 다른 기사, 소년이 소녀로
재판에서 전혀 다른 사건으로 심리

 

 

 

 

“京畿道 振威郡 靑北面 龍城里 金相鶴(三五)이 關한 强盜殺人事件의 公判이 있었다. 被告는 昨年 九月 四日 午前 十一時頃 同里의 金相鳳이라는 十四歲의 少女가 兄으로부터 十圓 紙幣 一枚를 받아 가지고 심부름 次로 外出하던 途中 비를 만나 前記 被告의 처마 끝에서 비를 긋고 있을 때 지나가던 自動車를 타려고 十圓 紙幣를 내는 것을 보고 被告는 追跡하여 安仲發安間의 道路에서 前記 少女를 불러 세우고 二尺餘의 棍棒으로써 打殺하고 九圓 中 四圓을 强奪逃走한 事件인데, 被告는 栽判長의 審問에 事實 全部를 警官의 拷問에 견딜 수 없어 虛僞自白하였다고 一一히 否認하고 李仁 辯護士로부터 被告를 爲하여 三名의 證人申請과 現場檢證의 要求가 있었는데, 松前 檢事는 證人申請은 必要치 않다고 反對하고 午後 四時에 約 五分間의 會議를 마치고 다시 開廷하고 栽判長으로부터 二名 證人申請을 受理하여 召喚할 뜻을 宣言하고 閉廷하니 때는 午後 四時 十分이었다.”(『매일신보』 1929년 2월 7일)

가끔 같은 사건에 대한 보도가 전혀 다를 때가 있다. 이를 오보라고도 하는데, 약 6개월 전의 기사와 전혀 다른 새로운 기사이다. 위의 기사와 관련하여 <그때 그 시절 평택은>의 제217화에서 언급한 <돈에 눈멀어 살인한 도박범>과 같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217화에는 영리한 14세 소년이 도박판에 돈을 따서 가는 것을 노려 뒤를 쫓아가서 돈을 빼앗고 살해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피해자 김상봉은 수원군 매송면 숙곡리에 거주하였다. 두 기사에 의하면 핵심 키워드인 같은 날, 같은 피해자, 같은 피고인이었다.

그런데 6개월 후인 공판 과정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 김상봉은 청북면 용성리 거주하였으며, 소년이 아니라 소녀로 둔갑하였다. 사건의 내용도 전혀 다른데,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 김상봉은 형으로부터 10원 지폐를 받아 심부름하게 되었다. 때마침 비가 오는 관계로 피고인 김상학의 집의 처마에서 비를 피하면서 자동차를 타려고 하였는데, 차비로 10원 지폐를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김상학은 2척의 곤봉을 들고 김상봉을 쫓아가 살해하였다. 그리고 차비로 쓰고 남은 돈 9원 중 4원을 강탈하였다. 김상학은 바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문제는 공판 심리에서 김상학이 강탈 살해사건을 부인하였다. 경찰의 고문에 의해 자백하였다고 한 것이다. 이 사건의 변호사는 당시 유명한 이인(李仁)이었다. 이인 변호사는 3명의 증인을 신청하였지만, 검사는 이를 반대하였다. 재판부는 2명의 증인만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재판을 폐정하였다. 어찌 되었든, 같은 사건에 대한 전혀 다른 기사는 독자를 혼란하게 하였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