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항만, 미세먼지·대기질 감소 기대
정박·계류선박 우선 적용, 2022년 확대 시행


 

 

 

평택항을 비롯해 여수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인천항 등 국내 5대 주요 항만이 올해 9월부터 황산화물 배출 규제해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월 26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를 발령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0.1%가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해운선사의 준비기가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1일부터 배출규제해역 내에 정박 또는 계류하고 있는 선박에 적용해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기간 이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자는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항만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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