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변경, 납세편의제도 홍보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 자동 연계신고 가능


 

 

 

평택시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 홍보에 적극적이다.

달라지는 납세 편의제도는 납세자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와 평택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사전발송,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해 본인의 신고 없이도 평택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내도록 한 신고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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