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혐의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90만원
원유철, “지역민에게 송구…항소심에서 무죄 입증하겠다”


 

▲ 1월 14일 오후 3시 평택시 지산동 사무실에서 이번 1심 재판결과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

 

평택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올해 4월로 예정된 총선 이전에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1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원유철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유철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회기 중임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도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원유철 국회의원이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란 기소된 범죄혐의가 형사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선고 당일인 1월 14일 오후 평택시 지산동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송구하다. 재판부가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아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절대 무죄임을 확신한다.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2심에서 제대로 준비해 3개 유죄부분 모두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청년 원유철을 5선 중진 국회의원으로 키워준 평택시민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면서 일주일 내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공천에 자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외람된 것 같다. 그러나 사실상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적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총선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총선 공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원유철 국회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과 공모해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원유철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등 전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규태 보좌관은 이번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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