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생산직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무, 출장근무 수당 처리 등에 노사 의견 대립과 여러 문제가 있어서 많이 다투다가 도저히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퇴사했습니다. 수당 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현재 무단결근 중이니, 출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퇴사 시 그냥 싸우고 나왔는데, 퇴사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의 자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회사에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위반(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으로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계약상 의무이행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계약상의 의무 중에는 인수인계를 해야 할 부수적 의무가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낙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사직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통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서 제출기간을 별도로 정해놓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처리기간 동안 사직서를 수리(사용자의 계약해지 승낙)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장기간 수리하지 않거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근로자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돼 평균임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1년 이상 근무했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클 경우 그만큼 평균임금이 축소돼 퇴직금에 손해를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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