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사고예방에 초점
안전 통학로, 운전자 경각심, 범칙금 3배 상향조정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마련된다.
지난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운전자에 대한 처벌 중심에서 향후에는 어린이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강화대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들 역시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이번 개선책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완료된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하고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한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등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제한속도를 기존 30㎞에서 20㎞ 이하로 낮춰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도 개선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는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 8만원이었으나 이후에는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12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말까지 학교나 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 후 보도와 보행로로 설치하고 노상주차장 폐지 등에 따른 주차난 해소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완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해 시행한다.

■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
2020년까지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도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어린이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가중처벌 안내 등으로 개선하며 보호구역 도로색상 전환 검토나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해 하반기 중으로 안전시설개선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어린이 관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시정지, 안전학인 후 서행의무, 앞지르기 금지의무 등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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