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해우려물질 포함 수입식품 성분검사
첨가물, 무신고, 무표시, 부적합 수입식품 수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기도가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요소가 있는 품목들을 대대적으로 수거해 성분검사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위해 우려 물질 포함 가능성이 큰 수입식품이나 무신고, 무표시, 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의 성분검사를 해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성분검사를 하게 될 수입식품은 ▲위해 우려 물질 첨가식품 ▲무신고 또는 무표시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 크게 3개 세부과제로 나눠 실시된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의약품, 근육강화제 등의 ‘건강기능식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참기름, 면류, 조개젓 등을 수거해 성분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매달 1차례씩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고 무신고 또는 무표시 수입식품을 수거해 성분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수거는 경기도 식품안전과, 동물방역위생과, 특사경, 도내 시·군 위생부서 등이 맡아 수행하며 성분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다. 검사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경기도는 이번 수입식품 성분검사 계획과 관련해 허위 과대 광고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발견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용인센터(031-324-525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의약품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무신고나 무표시 제품은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식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유통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정 불량식품 판매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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