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시·군 합동 점검
고기·과일 등 제수용·선물용 식자재 집중 점검

경기도가 오는 1월 23일까지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 경기지역 농·축·수산물 판매장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전복, 조기 등 제수용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과일바구니와 한과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구성한 ‘경기도원산지표시감시원’ 129명이 전격 투입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 리플릿과 안내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알고 있다”며, “경기도에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올바른 이행·정착을 끌어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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