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시 피해정도 따라 90%까지 보상
국가·지자체가 보험금 일부 부담, 피해보장


 

 

 

평택시가 올해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보험금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 저렴한 비용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이며 자연재해 대상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이다. 이들 유형의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2019년도 평택시 가입자 가운데 풍수해보험금 전체 지급건수는 37건이며, 보험금 전체 수령액은 2억 7600여만 원에 달했다.

가입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총괄관(031-8024-4925)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등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 피해에 미리 대비하고, 특히 재난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2020년부터는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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