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단속제도 성과, 입찰부터 30% 업체 걸러내
10월부터 적발업체 고발조치, 공익제보 최대 2억원 지급

경기도가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사전단속제도를 실시한 이후 입찰단계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걸러내는 등 공정한 건설 환경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사전단속 제도’ 확산을 위해 해 일선 시·군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단속제도는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 참여업체들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적발돼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됐다.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못 붙이게 한 결과, 3억 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1에서 12월 403:1로 약 16% 감소했다. 결국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을 꺼림에 따라 건전한 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사전단속망으로 15%를 적발하고, 입찰공고문 불이익 명시를 통해 16%가량의 응찰률이 감소하여 약 30%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오는 10일부터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 의뢰를 시행하고 입찰보증금 징구, 입찰참가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입찰·공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한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 박탈 등 건설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건설 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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