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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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발생한 산재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는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에 식사하고 이동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에 대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와 관련이 있거나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장소에서 발생한 휴게시간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 중 재해와 관련한 판례는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음으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 제공과 관련돼 있음으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가 인정되어 법이 개정되는 상황과 위와 같은 판례의 경향에 맞추어 근로복지공단도 지침을 변경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8년 근로복지공단 지침 변경).

① 휴게시간 중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문의 이용 중 사고 발생 또는 행사 등(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불인정), ② 식사의 경우(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특히 휴게시간 중에 식사를 위해 사업장 밖으로 나와 발생한 사고에 있어 식사를 위한 행위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의 쟁점이고,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통상적으로 휴게시간 중 식사를 행하게 되고 식사행위는 노무 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을 통상적·정형적·관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로 보아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 장소(사업장 인근 식당 또는 자택)를 이용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업무상의 재해 여부 판단.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인 행위 다만, 휴게시간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식사 시간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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