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밝혀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 부정 사용 반환 명령


 

 

 

유치원 3법이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아 학비 부정 사용 시 반환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아들의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지도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치원 3법’에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설립과 경영을 금지하고,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후 폐업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사립유치원으로 개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나아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프로그램 확대와 PC 지원 ▲K-에듀파인 중점 유치원 운영 ▲소규모 상설학습장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의 영양·위생·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개정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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