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세법

2012년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개정 세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 내용은 국내경기 회복 지연으로 내수활성화 및 서민·중산층 안정지원 목적과 복지수요 증가, 더 많은 세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부동산 세법은 커다랗게 3가지로 분류하여 짚어볼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돼 종전대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다. 두 번째는 2012년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돼 2013년에 부활한 부동산세제 내용이다. 세 번째는 세법 개정에 따라 2013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벌고 뒤로 새는 장사는 백년이 흘러도 전혀 이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려 했던 정부안이 삭제돼 종전대로 유지됐다. 다만, 적용기간이 유예돼 2013년 말까지 거래되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6~36%을 적용한다. 투기지역에서 3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10%를 영구화하려 했던 정부안이 폐기되고 2013년까지 종전대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평택의 경우는 투기지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 매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려던 정부안이 삭제돼 종전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의 단기양도 적용세율을 1년 미만 50%→40%, 2년 미만 40%→기본세율 6~36%로 완화하려던 정부안이 삭제돼 종전대로 1년 미만은 50%, 1~2년 미만은 40%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상이 지난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돼 종전대로 적용되는 내용들이다.
2012년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돼 2013년에 부활한 부동산 세제 내용이다. 한시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주택매매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 됐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취득세율 50%를 경감한 2%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이 삭제된다. 2012년 9월 24일 현재 주택법에 따른 미분양주택으로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던 세법 조항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가 다시 시행된다. 적용기간이 유예에 따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2013년에도 다시 적용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법 개정에 따라 2013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법 내용이다. 2012년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예정이던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2013년 말까지 유예됐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의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그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조합원 입주권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합원입주권을 매매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부동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소득세 기준이 아닌 증여세 기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시켰다.
이외에도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오제 요건 조정, 미납세액 5억 원 이하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탈세 제보에 대한 1억 원 포상금제 도입 등이 새롭게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장사꾼들이 숱하게 말한다. 앞에서 벌고 뒤로 까진다고 말이다. 한마디로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묻지 마 투자’를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가 도입됨으로서 부동산 법망을 비켜나가는 데 한계가 설정돼 있다.
부동산(토지.주택)은 ‘취득→보유→처분’의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다. 생애주기별에 맞게 재(財),세(稅) 테크를 잘 하여야만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장사를 청산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의 세법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 있음을 말하며 새 해에는 좋은 투자 좋은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