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료비 지원 한도 폐지, 의료비 일체 지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유족 지원 강화

 

올해부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과 배우자가 한도액 제한 없이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비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경기도가 올해부터 200만원이었던 독립유공자와 유족의료비 지원한도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내 지정병원 82개소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이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본인부담금 40%를 부담해야 했던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등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받아 왔다.

특히 올해부터 200만원 지원 한도까지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 내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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