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내부위원·전문가로 구성
비난 가능성 적고 피해 정도 낮은 경미 범죄 대상

평택해양경찰서가 비난 가능성이 적고 피해 정도가 낮은 가벼운 범죄를 위원회 심사로 즉결심판 처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선고형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할 사건 가운데 심사를 통해 즉결심판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평택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3명, 지역에 거주하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해 관련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 진술 청취, 내외부 심사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경미범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으면 수시로 열리며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를 변상했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대상자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처분을 권고하게 된다.

선철주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가벼운 범죄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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