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세교지구 환지계획인가 무효 확인 취소청구소송
2심 승소, 집단환지 미신청 조합원 감환지는 부당 판결

10여년을 끌어 온 평택지제세교지구 행정소송이 긴 싸움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지제세교지구 일부 조합원이 평택시와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지구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환지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8일 1심에 이어 이번에도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택시장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으며, 다만 1심과는 달리 원고들이 주장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무효 확인’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은 대토지 소유자인 일부 조합원의 개별환지의 경우 작은 토지로 환지를 주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택지제세교조합 측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감환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대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감환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청구 일부 인용판결에 대해서는 “조합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원고들에게 집단환지 신청안내 등의 절차뿐 아니라 관련 법령과 해당부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조합원 등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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