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성읍 이주민, 고덕면 상업용지 우선권 재판 승소
고덕면 주민과의 형평성보다 정부 우선권 약속 인정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에게 새 정착지에서 보상받을 상가의 위치를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월 19일 김 모 씨 등 이주민 16명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김 씨 등은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주민들로 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고향 땅과 시설의 소유권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이주민들을 위한 생활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에는 ‘협의에 따라 땅 등을 양도한 이들에게는 평택의 도시개발지역 중 상업용지 8평을 공급하고 위치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주민들은 당시 20~30평대 가게를 원하는 곳에 낼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위탁받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분양과정에서 김 씨 등의 위치선택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도시개발이 이뤄진 고덕면 일대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미군기지 이주민에게만 우선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공익사업 관련 법률과 달리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의 ‘생활대책’은 상업용지 등을 통해 이주자가 이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주자의 특별공급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정부는 이주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면서 향후 이주할 택지와 상업용지의 위치를 임의로 우선 선택해 좋은 위치를 받을 수 있다며, 토지 등의 양도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고덕지구 원주민들과는 위치선택 우선권 협의가 없었지만 미군기지 이주자들에게는 택지보상 과정에서 우선 선택권을 인정했다는 점도 인정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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