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27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
통복·송북·안중·서정·국제중앙·팽성시장

 

 

설 명절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경기남부지역 6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평택지역에서는 통복시장, 송북시장, 안중시장, 서정시장, 국제중앙시장, 팽성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각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번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주변 무질서·교통 혼잡을 피하고자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안내 등 교통관리를 한다.

한편, 허용 시간과 구간을 벗어나거나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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