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4월부터 무급휴직 통보
전국 9000여명·평택에만 4000여명 근무, 고용불안 증가
무급휴가 30일 초과 시 자동해고 규정, 안보 불안 자극

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셈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1만 2500여 명에 달한다. 이중 부대 내 PX 운영과 클럽 근무자 등 스스로 수익을 내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실제 무급휴직 대상자는 약 9000여 명이며, 평택지역에만 4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기지 내에서 소방, 전기, 배선, 급유, 물 공급 등 전문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일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 이후 2020년 1월 31일까지 전국 90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개별통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의 무급휴가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자동 해고된다는 규정이 있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4월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방위비 분담금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국의 9000여 명 전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휴직에 들어가면 주한미군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은 사실상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급으로라도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재차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10차 협정은 지난해 말 만료돼, 2020년 현재 협정 공백이 생긴 상황이다. 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장기간 협정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JT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지금 가족의 생계를 가장 걱정하고 있고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어 실제 무급휴직까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너무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전체가 무급휴직으로 자리를 비운다면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맡은 일을 하겠다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미국 법상 급여를 주지 않고는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원유철 국회의원도 지난 1월 23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송탄지부에서 이연주 송탄지부장과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한미군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선 수용해 안정적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안보 정책을 펼칠 것을 외교부장관과 SOFA 책임자에게 지속해서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법에 따른 것”이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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