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20인 정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지난해도, 올해에도 기본급이 175만원인데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회사에서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식대가 월 10만원, 교통비가 5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의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근무하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일급은 6만 8720원이며 최저월급은 179만 5310원(최저시급×월 소정노동시간 209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 노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것, 통화로 지급되지 않는 것을 제외한 수당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의 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보통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하계휴가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당직수당, 연말 또는 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 명절선물, 실비변상 성격의 출장비와 식대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들을 제외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직급수당, 직무수당, 만근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월 지급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그 일부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25%를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 ② 2020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식대·교통비·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수당의 경우에도 지급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나 현금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7%를 제외 ② 2020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5%를 제외한 나머지 월 지급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참조).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법정노동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5%인 8만 9766원을 초과하는 매월 지급 복리후생수당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급여 중 매월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 합계액이 15만원이라서 이중에서 8만 9766원을 제외한 6만 235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금액은 기본급 175만원과 6만 235원을 합한 181만 235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으로 하면 질문자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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