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셋째아
유치원에 2월 21일까지 신청, 소급적용 지원

평택시가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한다.

평택지역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교육비와 유치원의 실교육비 간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업료에서 최고 5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이때는 다른 교육비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지원 자격은 부모 중 한 사람과 셋째아 이상 아동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평택지역에 등록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부모는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통해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1, 2월분은 3월에 소급해 지원할 계획으로 2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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