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평균 건강보험료, 기존 比 3653원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20.5% 인상, 건보료 매년 올라

올해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사상 최대 인상폭이다.

1월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기존보다 3653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으며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원∼695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전면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 재정이 나빠지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렸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2019년 예상 적자액은 7530억 원이다. 적자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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