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보건소 사망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콘텐츠
道→평택시에 통보, 평택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 의뢰

평택시와 경기도가 평택지역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가짜뉴스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2월 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적발했다.

조회수가 6만회에 달하는 이 영상은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진료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 “감염증과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1월 30일 사망한 이 남성은 검사 결과 이튿날인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최근 6개월 간 중국 방문 또는 중국인 접촉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경기도는 즉시 평택시에 상황을 통보했다. 평택시는 2월 3일 낮 5시경 공식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망뉴스는 가짜뉴스”라고 긴급 공지했다. 또한 평택경찰서에 사이버범죄 수사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경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는 ‘가짜 문건’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돼 경기도가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문 형식을 띠고 있지만 ‘건강관리과’라는 명칭이나 확진자 이름 등 모든 것이 명백한 ‘가짜’였다.

이처럼 뉴스나 공문서 형식을 차용해 교묘하게 생산된 가짜뉴스는 불안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뉴스나 정부·지자체 공식 발표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경기도는 앞으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유튜브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를 매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적발하고 이번 평택시 사례와 같이 해당 시·군과 협조해 경찰 수사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허위사실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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