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의원, 현행법으로는 정부 방역시스템 구멍
국내 확진·의심자 발생지역 학생·노인 마스크 무상배포
외국인 차별 논란, 중국인 전체 위험집단 인식 문제 제기

원유철 국회의원이 1월 29일 감염병 환자 발원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과 오염지역 유치원·초등학교·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검역법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한해서만 입국 금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감염병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개인에 대해서만 개별적인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우한 폐렴의 경우 잠복기가 일주일가량이어서 우한지역을 방문했음에도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으며, 국내 확진자 중에서도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한 것이 드러나 현행법으로는 정부 방역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방증했다.

이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한 폐렴 등의 감염병 창궐지역에서 직접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입법한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한 폐렴 등 감염병 환자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크스 배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면역력이 약한 유아, 초등학생, 노인의 경우 감염병 초기대응이 중요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유상으로 시중에 공급되는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입법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 감염병은 초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현재 우한, 후베이성의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강하다. 우한 폐렴과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강력한 선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 우한 폐렴 등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라고 권장하면서도 시중에서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도 동이 나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이나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국제 관계와 외국인 차별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또한, 일부 온·오프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반중 정서가 ‘제노포비아’ 즉 외국인 혐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 못지않게 보편적 인권 역시 중요하므로 중국인 전체를 위험집단으로 인식하는 차별적 시선은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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