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협조 시 고발, 최대 300만원 벌금형·강제 격리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도 강력한 행정처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능동 감시 대상자 중 비협조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하는 등 초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전담TF팀을 구성,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와 강제 격리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기획담당관 1명 등 경기도 관련 부서 인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비협조자 관리와 행정조치 등을 총괄하며 경찰과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

격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통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즉시 강제격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비협조자는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대상자 중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접촉자에 의한 2차, 3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능동감시에 응하지 않고 전화 수신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일어나고 있어 결정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할 것”이라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KF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효능·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 취소와 업무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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