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분야 운영비리 척결
아동 먹거리·노인시설 보조금 유용 집중수사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가 시작된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29일 사회복지분야 운영 비리 척결 방침을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법인의 부동산 등 기본재산을 경기도지사 허가 없이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등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에 사용한 경우 등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로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부적절한 시설운용으로 많은 사회적 쟁점이 되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며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매도나 임대 등 처분을 할 때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 신고나 제보는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보조금 부정 사용과 시설의 불법 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며,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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