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에서 유통된 농산물의 PLS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98.8%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 농산물 9444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시행했으며, 그중 9330건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PLS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 기타 농약도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 경매농산물 5337건과 대형유통매장, 온라인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4107건 등 모두 9444건에 대해 잔류농약 성분검사를 진행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14건은 압류·폐기했으며, 동시에 해당 농산물 생산지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형 유통매장 등 여러 곳에서 유통되는 도내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수원 등 도내 공영도매시장 4곳에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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