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법정관리 감염병, 상시 예방관리 조치 가능해져

유의동 국회의원이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관리 감염병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감염병,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분류기준인 ‘제4급 감염병’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고열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폐렴의 일종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해당 감염병 확진환자가 연이어 발생해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현행 법령에는 해당 감염증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후 감염병 관리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사스와 메르스 같은 법적 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관리 감염병에 포함되면 감염병 관리 기본계획, 감염병 감시, 감염전파 차단조치 등 상시적인 예방관리 조치가 가능해진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우한폐렴에 대한 전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특히 메르스 사태로 심한 고통을 겪은 평택에서 발생한 확진자로 인해 시민의 우려가 더욱 깊다”며, “현재 우한폐렴에 대한 일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들어간 상태지만 차후 상시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신종 감염병을 법정관리 감염병에 포함하는 일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4번째 확진환자가 평택에서 발생한 1월 27일 당일, 유의동 국회의원은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보건소장,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긴급 상황회의에 참석해 현장 실무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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