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건 전 위원장, “정관 초법적용 해산 결정은 무효”
평택지속協,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 번복 안해”

평택시의 대표적 민·관 협력기구인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해산과 관련해 내부 마찰을 빚고 있다.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열린 2020년도 제1차 운영회의에서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해산 결정과 함께 환경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평택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조종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은 <평택시사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관 적용 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분야별 위원회 구성과 해산의 건은 운영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해산을 정당화하고, 정관 조항에 없는 해산 관련 내용을 초법적으로 적용했다”며, “협의회에서는 정관 제16조와 제19조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관에는 해산에 관한 내용이 없어 확대해석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산과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해산 및 환경위원회 통합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로 승인 가결된 사항으로 번복할 이유가 없고 사과나 책임질 이유도 없다”며, “환경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조직의 재정비 차원이고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1월 16일자로 환경위원회로 통합되었음에도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명칭을 지속해서 사용하며 일부 개인의 의견을 해당 위원 전체의 의견으로 호도해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대외 신뢰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월 10일 오후 비전동 지속협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위원 해촉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다.

정관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산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은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 및 운용하는 운영사항에 해산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본 협의회에서는 분야별 위원회에 대한 해산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본 협의회의 정관 제6장에 규정되어 있는 분야별 위원회의 구성 조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본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성되었는 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협의회에서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 대한 해산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의 권고를 기초로 설립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평택시의 민·관 협력기구다. 협의회에서는 UN 참여 국가의 만장일치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s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분과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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