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9000명 근로자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통보
주한미군노조, 볼모 용납 안 되며 안보·국민 안전 지켜야
송영길 국회의원, 주한미군 기능 마비시키며 분담금 요구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는 ‘한·미 방위비협정’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은 지난 2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는 협상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한미군은 전시戰時에도 일을 해야 할 필수직 3000명이 포함된 9000명 전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개별 통보했다”며, “무급휴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주한미군의 임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노조는 오는 2월 18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면담하고 무급근무 허가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대책을 들어본다는 계획이다. 무급휴직 대상인 90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주한미군기지 내에서 생활편의시설은 물론이고 통신, 가스, 소방 등 필수시설 분야까지 맡고 있어 사실상 이들의 무급휴직이 진행될 경우 기지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3000여 명의 필수직 종사자들은 전시에도 근무해야 할 정도로 조직의 필수적인 인력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도 주한미군노조에 무급휴직을 예고하는 등 방위비 협상이 길어질 때마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1월 29일 개별통보를 하는 등 실제 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미국 정부가 5배 정도를 인상한 총액 6조 원을 요구하고 있어 타결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한국 정부가 88%를 지원하고 미군은 12%를 대고 있다. 한국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은 35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고용자가 주한미군이어서 이들은 SOFA 규정에 의해 노동 3권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급휴직 압박 상황이지만 단체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주일미군의 고용 형태가 달라서 일본인 노동자가 일본 정부에 고용돼 파견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처럼 무급휴직 압박이 통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볼모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한·미 간 방위비 협상 지불 방식도 정부가 총액을 지급하고 미군이 자유롭게 쓰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이 취하는 방식처럼 미군에게 지급해야 할 항목을 정한 뒤 사용금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총액을 합의하지 못해 임금 지불을 못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만약 협상이 안 됐을 경우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이전 예산에 준해 지급한다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주한미군의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분담금을 요구하는 자체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지연되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이는 ‘무급휴직 시행 60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미국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